【판시사항】 편집

선하증권에 의한 거래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편집

소위 스테일 비엘(STALE B/L)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 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188조 제1항 상법 제813조

【전 문】 편집

【원고, 피상고인】 올가나 케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0.24. 선고 80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스테일 비엘 (STALE B/L) 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선하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시식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그 보세장치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 제12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였다면 당해 관세, 제세, 수용료 및 공매비용을 공제한 공매잔금 1,869,809원은 같은 법 제125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화주인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화주를 소외 풍안산업 주식회사로 오인하고 동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의 체납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관세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매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의 동 회사에 대한 체납관세에 충당하였음은 권한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충당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화물의 화주가 불명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송품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화주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여도 그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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