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거나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와 조합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게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대출이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거나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와 조합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7조[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7조

【참조판례】 편집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전 문】

【원고】 파산자 소외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재영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손달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27. 선고 2002나4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소외 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은 1995. 11. 22. 설립되어 1999. 12. 17.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소외 신협의 이사장인 소외 1과 대출담당 주임인 소외 2는 공모하여, (1) 1996. 10. 23. 소외 3에게 소외 문성길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문성길로 하여금 자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실차주인 소외 3과 명의상 차주인 문성길의 재산과 신용 등 대출금 상환능력을 조사하거나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 3에게 문성길 등 5인 명의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2) 1996. 10.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주식회사 황금주택에게 소외 김광호 명의로 25,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황금주택에게 김광호 등 8인 명의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695,000,000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하여 그 중 330,000,000원으로는 자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고, 그 나머지 1,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3) 1998. 7.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대평건설 주식회사에게 소외 김종관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대평건설 주식회사에게 김종관 등 7인 명의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0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중 353,000,000원으로는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고 그 나머지 6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4) 1998. 10. 31. 소외 김상현에게 소외 이충연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미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김상현에게 이충연 등 5인 명의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하여 그 중 35,000,000원으로는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고, 그 나머지 4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44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결국 소외 신협에게 도합 금 2,617,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소외 신협은 조합원이 약 1,300명, 출자금이 약 105,000,000원, 예금 총액이 약 4,400,000,000원, 대출금 총액이 약 3,100,000,000원이고, 실제로 소외 신협을 설립한 자는 신용협동조합대구시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태평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3이며, 소외 1은 소외 3의 부탁에 의하여 소외 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3 및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황금주택, 대평건설 주식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외 신협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2,000,000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 소외 신협의 정관 제54조 제2항은 감사 등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감사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1, 소외 2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막지 못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 신용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원심의 제76조는 오기이다) 및 소외 신협의 정관 제49조에 의하면, 소외 신협의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소외 신협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한번도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 2가 피고들 명의로 형식적인 자체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평생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인 소외 1로부터 명의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보수·비상근·명예직인 감사에 취임한 사실, 소외 신협은 피고들에게 감사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고 주임인 소외 2가 피고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체감사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피고들은 감사로서 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 것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열람한 적도 없는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피고들을 배제한 채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하여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 대구시신용협동조합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상급감독기관도 소외 신협에 대하여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1, 소외 2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형식상의 감사로 취임한 피고들에게 감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들이 소외 2가 작성한 자체감사보고서를 부인하고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들이 소외 신협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거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에 문외한인 피고들로서는 대출관련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또는 소외 1과 소외 2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부실 대출한 사실을 밝혀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감사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것과 소외 1과 소외 2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1, 소외 2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소외 신협의 정관 제54조 제2항은 감사 등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은 제33조에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제37조에서 감사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여야 하여야 할 임무를 규정{개정되기 전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구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도 동일한 취지이다}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게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대출이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는 동일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도 동일한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신협의 1999. 10. 14. 현재 자기자본은 114,855,920원으로서 소외 신협이 동일인에게 할 수 있는 대출한도액은 11,485,592원 정도라 할 것인데 소외 신협의 이사장인 소외 1과 실무자인 소외 2가 소외 3 등에게 차명대출 등의 방법으로 한 대출에 있어서 그 대출금액은 실질적 차주인 소외 3 등에 대한 대출액과 상관없이 명의상 차주에 대한 대출액 그 자체만으로도 소외 신협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위 소외 1 등이 소외 3 등에게 차명대출 등의 방법으로 한 불법·부당 대출액은 1996.부터 1999. 사이의 소외 신협 전체 대출액의 50% 내지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또는 소외 신협 정관 제49조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거나 매년 1회 이상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동일인 한도초과대출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이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동일인 한도초과의 불법대출사실을 조합 이사회나 총회 또는 감독기관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보고하였다면 이미 이루어진 불법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조합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향후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소외 3 등과 관련된 불법·부당대출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와 소외 신협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신협의 창립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고, 그 정기총회에서는 매번 감사보고서 승인이 제1의안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들의 임무해태와 소외 1 등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소외 신협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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