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등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처가 점포에 보관 중인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한 사안에서 남편이 처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전문】 【원고,상고인】 권우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 【피고,피상고인】 신근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539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피고 신근영의 처 김옥희를 통하여 같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아니어도 김옥희가 같은 피고를 대리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거나, 가사 원고가 김옥희에게 이 사건 각 금전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피고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사건 미변제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전제로 피고 신근영에 대하여 이 사건 미변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나아가 피고 신근영으로부터 나머지 피고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신근영에게 직접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2는 같은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을 피고 신근영이 아니라 김옥희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김옥희가 피고 신근영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같은 피고를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김옥희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신근영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다음, 원고가 피고 신근영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전을 김옥희가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김옥희가 피고 신근영을 대리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 신근영과 김옥희가 명신당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같은 피고 명의로 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위 금은방 운영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좋은 김옥희가 다른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같은 피고는 금은방에 물건을 들이거나 시계를 고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주로 돼지 사육 등 축산업에 종사해 온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김옥희에게 금은방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준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금은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김옥희가 나서서 차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포함한 금전 대여자들이 김옥희에게 금원을 대여할 뿐 금은방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같은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죽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5. 2. 4.과 1997. 1. 10. 각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1995. 2. 4.자 대출금 3,000만 원 중 금 2,700만 원은 피고 신근영의 명의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 300만 원은 김옥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997. 1. 10.자 대출금 3,000만 원 중 수표로 발행된 금 2,300만 원은 김옥희 명의로 지급제시된 사실(피고 신근영 명의의 계좌로 1997. 1. 10. 600만 원이 입금된 흔적도 있다.) 역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김옥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낭비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같은 피고도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돈 일부가 같은 피고 계좌에 들어가거나 같은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대여금은 실제로는 같은 피고가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피고와 김옥희의 내부 관계를 잘 아는 원고로서는 그 대여 과정에서 그 차용인이 같은 피고라고 생각하였고, 김옥희도 그렇게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피고 신근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위 금은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같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고(인감도장을 집이 아니라 같은 피고가 잘 있지도 아니하는 금은방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피고의 도장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영이 찍힌 갑 제1호증의 1, 2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옥희는 위와 같이 보관하던 같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같은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금은방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신근영과 김옥희가 같은 피고 명의의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비사교적인 같은 피고가 대인관계가 좋은 김옥희에게 금은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타로부터 차용할 것을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금은방에 보관해 두고 같은 피고 명의로 타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같은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평소에 피고 신근영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금은방 운영과 관련한 차용금을 누가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 같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례적으로 금은방에 보관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김옥희가 그 인감도장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준 일은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하여, 김옥희가 같은 피고를 대리하여 같은 피고 이름으로 타로부터 금은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차용할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을 김옥희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김옥희가 같은 피고를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그에 근거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마저 배척하고만 원심판결에는 경험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