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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에 대한 解任議決權을 解任建議權으로 變更함(案第63條).
27.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하도록 하고,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경우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當選者를 決定하도록 하며,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 得票하여야 當選되도록 함(案第67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28.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한 者로 함 (案第67 條第4項).
29. 大統領의 後任者選擧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 전에 하되,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60日 이내에 하도록 함(案第68條).
30. 大統領의 任期를 5年 單任으로 함(案第70條).
31. 大統領의 非常措置權을 削除하고,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權과 緊急命令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함(第76條).
32.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削除함(現行第57條).
33. 大統領의 權限調整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事項을 變更함(案第8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