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120467 대한민국헌법개정안.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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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團體行動權 행사의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하고,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案第33條第1項 및 第3項)

21.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向上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 義務 및 災害豫防努力義務를 國家에 賦課함(案第34條第3項・第4項 및 第6項).

22. 環境權 規定에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住宅開發政策의 실시를 추가하여 規定함(案第35條第3項).

23. 婚姻・家族・健康에 관한 權利에 母性保護 規定을 추가함(第36條第2項).

24. 國會臨時會 召集要件을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에서 "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으로 緩和하고, 定期會 會期를 "90日"에서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年間開會日數 制限規定을 削除하고, 大統領이 요구한 臨時會에서의 處理案件 制限規定을 削除함(案第47條).

25.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도록 國政監査權을 復活하고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는 法律로 정하도록 함(案第61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