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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을 法律로 정하도록 함(案第21條第3項).
11. 科學技術者의 權利를 法律로써 보호하도록 함(第22條第2項).
12. 財産權의 收用등에 대하여 法律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도록 함(案第23條第3項).
13. 軍事施設에 관한 罪를 범한 民間人에 대하여는 軍事法院의 裁判管轄에서 제외함(案第27條第2項).
14.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도록 함(案第27條第5項).
15. 刑事被疑者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刑事補償制度를 확대함(第28條).
16.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國民에 대한 國家救助制度를 新設함(案第30條).
17. 大學의 自律性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案第31條第4項).
18. 勤勞者의 最低賃金制를 실시하도록 함(案第32條第1項).
19.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案第32條第4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