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120467 대한민국헌법개정안.pdf/5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機能을 활성화함으로써 國家權力의 균형과 調和를 도모하였으며, 法官의 任命節次 개선과 憲法裁判所의 新設등을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憲法의 實效性을 提髙하였다.

세째,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의 전면보장, 刑事補償制度의 확대, 犯罪被害者에 대한 國家救助制 新設등 國民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檢閱의 금지등 表現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며, 勞動3權의 실질적 보장과 最低賃金制의 실시등 勤勞者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확충하여 基本的人權을 대폭 伸張하였다.

네째, 經濟秩序에 관하여는 自由經濟體制의 原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所得의 分配, 地域經濟의 균형발전, 中小企業과 農・漁民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의 福利를 증진시키고, 國民生活의 기본적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主要骨子

1.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의 계승 및 祖國의 民主改革의 使命을 명시함(案前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