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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第12代總選 이후 우리 社會는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葛藤과 對立 그리고 混亂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國民大和合을 이룩하여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하여 大統領直選制의 憲法改正案을 提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憲法改正案은 與・野 政黨間에 合意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國會 내의 모든 交涉團體代表등이 참여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起草・成案한 것을 그대로 提案하는 등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모든 節次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民主化 時代의 展開를 향한 國民的 輿望과 政治人의 時代的 使命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憲法改正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大統領直選制의 採擇으로 國民의 直接選擧에 의한 政府選擇을 보장함과 아울러, 大統領單任制에 기한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民主國家發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大統領의 非常措置權・國會解散權의 폐지를 통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國政監査權을 부활하는 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權限을 강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