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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改正案

提案年月日 : 1987. 9. 18
者 : 民主正義黨 李大淳議員
統一民主黨 金鉉圭議員
新韓民主黨 鄭在原議員
한국국민당 梁正圭議員

外260人

提案理由


우리는 1948年7月17日 大韓民國政府樹立의 기초가 된 憲法을 制定・公布한 이래 8次에 걸친 憲法改正을 경험하였다.

이제 第12代國會의 與・野議員은 지난 39年間 겪은 귀중한 憲政史的 敎訓을 거울삼고 우리 國民의 創意와 勤勉으로 이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變化・成熟되어 온 民主力量과 多樣化된 民意를 폭넓게 受容하여 大韓民國 憲政史의 새로운 章을 여는 合意改憲案을 提案함으로써, 國民 모두의 同意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祖國의 平和統一基盤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雄飛하는 2千年代의 새 歷史 創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