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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 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秘密・蝟兵・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