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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絛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