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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查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稽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