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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며, 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하도록 함(案附則 第4條)
59.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함(案附則 第5條)
60.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하도록 함(案附則 第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