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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 憲法의 施行日을 1988年2月25日로 하고,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도록 함(案附則 第1條).

56.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함(案附則 第2條).

57.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轝후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도록 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함(案附則 第3條)

58.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고,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監査院長은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이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