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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大統領이 任命하되, 9人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하고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任命하도록 함(案第111條第2項・第3項 및 第4項).
43.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수 있도록 하며, 政黨加入을 禁止하고,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案第112條).
44.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6人 이상의 贊成을 요하도록 함(案第113條第1項).
45.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를 現行 5年에서 6年으로 연장하고,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案第114條第3項・第5項 및 第6項).
46.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分配를 유지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함(案第119條第2項).
47.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를 금지함(案第121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