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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國政諮問會議"는 "國家元老諮問會議"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로 名稱을 變更함(第90條 및 第92條).
35.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國民經濟諮問會議를 新設함(案第93條).
36. "大法院判事"를 "大法官"으로 하고,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함(案第102條第2項 및 第104條第2項).
37. 一般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함(案第104條第3項).
38.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 單任으로 하며,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함(第105條第1項 및 第2項).
39.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案第106條第1項).
40. "軍法會議"를 "軍事法院"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에 있어서 死刑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案第110條).
41. 憲法委員會를 폐지하고, 憲法裁判所를 新設하여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및 國家機關相互間등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과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管掌하도록 함(案第111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