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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時点에서 非常戒嚴이 存続하여 自由로워야할 言論이 軍当局의 検閱을 받고 国民이 法官의 令状없이도 拘束当할 수 있다는 것은 民主化促進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民主化에 逆行되는 処事로 疑惑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疑惑과 不信은 드디어 政治와 社会의 不安要因으로 크게 浮刻되고 있는 実情이므로 早速한 社会安定을 為해서도 非常戒嚴은 時急히 解制되어야 하며 보다 根本的으로 民主化課業이 非常戒嚴令下에서 進行되고 있다는 自體가 矛盾된 일이며 또 우리나라 憲政史上 처음 있는 事態이므로 그 解制를 為해 憲法第54条第5項 및 戒嚴法第21条의 規定에 따라 大統領에게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함을 決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