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6호).pdf/8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북조선에서 실시되어온 인민보건시책과길은 제민주개혁을 공고발전시킬 헌법제정발표를 고대한다」고 하였으며 기업가 김병기씨는 헌법초안이 개인기업과 상업이 자유로 발전할수있음을 보장하였으므로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초안을 찬동하는 평북신의주시민대회는 「조국건설의 길은 오직하나 밖에없다 그것은 조국의운명을 우리손으로 쥐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헌법초안이 전조선에 실시될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하여 투쟁할것을 맹세한다」고 하였다。

인테리 기술자 과학자 예술인들도 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의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라고 일치하게지적하였다 공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므로 전체 북조선 종교가들에게서도 절대적 지지를 받게되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헌법초안은 전인민에게서 보편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었으며 인민적 토의의결과는 이헌법초안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완전히 합치된다는것을 실증하였다。

인민들로부터 보내온 二천二백三十六통에 달하는 수정안과 보충안은 우리조국의 좋은 헌법을 제정할려는 인민들의 열렬한 애국적 정성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열렬한 지지와 환영속에서 토의된 헌법초안은 어떠한 원칙을 기초로하였는가 그는 두말할것없이 진정한 인민주권의원칙과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원칙과 인민적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을 기초로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