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6호).pdf/19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자 김일성위원장의 령도밑에 북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확인된 진정한 자기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며 력사적인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할수있었다。

이사실 결코 우리조선인민들은 영원히 잊지않을것이며 그는 천추만대에 길이빛날것이다 조선인민의 자유와행복을 보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전조선적 실현을 위하여 우리의 첫위대한 민주주의적헌법의 가치하에 굳게단결하여 조국의 부르는길로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독보회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