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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들어 헌법초안 제十六조에 조선인민은 휴식할권리를 가진다고하였다 만약이에만 끝친다면 휴식에대한권리는 공허한선언이되고 말것이다 그러나 이조항에서 지적하기를 「휴식에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대하여 八시간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로서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헌법초안은 실제에있어서 초안에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다。
헌법초안에는 공민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선포함과동시에 공민의 기본적 의무에대하여도 명백히규정하였다。
헌법초안은 인민들이 자기의조국을 보위하며 로력하며 경제형편에따라 국가에조세를 납부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공민의 기본적 의무인것이다 공민이 이의무를 실행하는것은 전체우리민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근본적기초로되는 것이다。
이 모―든것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인민적성격을 보여주는 비상히 중요한것이다。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선생은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보고에서 수많은건의서와 의견서에의한 수정과보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옳은수정들을 채택승인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의 이력사적인 결정은 조선을분렬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팽창정책에대한 또하나의 철추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우리인민을 통일과 통일된 조선민주주의국가 창건으로 부르고있다 우리의헌법초안은 앞으로 우리인민들이 나아갈길과 그들이 달성하려는것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