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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며 그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기본적인 사회정치적 원칙인것이다。
헌법초안은 법령에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및그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저금에대한 개인소유 및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도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헌법초안에는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공고히하였으며 또한개인경리의 창발력을 장려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우리헌법초안은 이와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체계에서 개인경리부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헌법초안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원칙과 동시에 조선인민들에게대하여 위대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보장한다。
헌법초안 제十一조에는 五천년조선력사상에서 일찌기 가저본적이없는 공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규정하였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공민은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재산 지식정도의 여하를불문하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부문에 있어서 동등한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十二조에는 二十세된 전체조선공민에대한 민주주의선거원칙을 규정하였고 제十三조에는 공민들에게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자유를 규정하였다 헌법초안은 조선공민들에게대하여 기타 다른여러가지 정치적권리들을 선포하는동시 실지에있어서 이를보장하는 조건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