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7년 제10-12호).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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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展시키고있는 條件위에서 提起되는것이다。

오늘 朝鮮臨時憲法制定은 제때에 充分한 條件을가지고 提起되었다。

오늘 우리가 憲法을 制定할條件과 必要性을 結論지으면 다음과같다。

첫째 解放以後二年間에 北朝鮮에서 實施한 民主改革의 成果와 南朝鮮人民들의 鬪爭으로써 憲法을 制定할 土臺가 構築되고있다。

둘째 米帝國主義者들의陰謀가 露骨化한 이때에있어서 朝鮮人民은 積極的인 攻勢를 取하여야한다。 臨時憲法制定은 米帝國主義者들과 그走狗인 朝鮮反動派에對한 積極的이며 進攻的인 對策으로된다。

米國의 露骨化한 植民地政策으로써 쏘米兩國의 協定으로써 朝鮮政府를 樹立하며 憲法을 制定하기를 期待할수는 없게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朝鮮人民은 自己손으로 憲法을 制定하며 自己손으로 統一的獨立國家를 建設할 事業을 促進시키여야한다。

셋째 民主獨立의 土臺가되는 北朝鮮의 모든 民主改革과 그 成果를 憲法으로 確保하며 이것은 반드시 全朝鮮에 實施될것이라는것을 憲法으로 決定해놓아야한다。

至今 米國反動派와 朝鮮反動派는 北朝鮮의 民主改革과 그 成果를 두려워하여 이것을 없애버릴려고 가진策動을 다하고있다。 南朝鮮反動派들이 꾸며놓은 反動臨時憲法이 이것을 充分히 말해분다。

그러므로 우리는 北朝鮮의 民主改革의經過와 그成果를 憲法으로 固定시키므로써 어떠한 反動分子도 이것을 다시 顚覆시킬수없도록 하여야한다。

네째로 眞正한 民主獨立國家에 適合되는 人民의 憲法을 制定하므로써 南北朝鮮人民에게 將次 우리가 세워야할 國家는 어떠한 國家인가 우리가 制定할 憲法은 어떠한 憲法인가를 明白히 알리어주어야할것이다。

米帝國主義者들과 南朝鮮反動派들은 欺瞞的인憲法을 作成하여 朝鮮人民에게 뒤집어씨우려고 하고있다。 우리는 우리民族의 永久한 運命을 決定하는 憲法制定을 米帝國主義者나 親日分子 民族叛逆者의 손에마껴두고 傍觀하고 있을수는없는것이다

우리손으로 우리의 憲法을 制定하여 南朝鮮反動憲法이 어떻게 朝鮮人民을 欺瞞하며 朝鮮人民을 어떠한 구렁이에 쓸어넣을려고 하는것인가 하는點을 똑똑이 暴露하며 그들이 全朝鮮에 反民族的 反動憲法을 實施할려는 陰謀를 破碎하여야 할것이다。

以上과같은 條件과 必要性에依하여 朝鮮人民앞에는 朝鮮臨時憲法의 準備가 가장 緊急하고 重大한 課業으로 提起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