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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허정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증언을 듣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건댄 벌써 하야를 결심했고 그 햐야를 공고했다, 그런데 그 어구 관계로 해서 오해가 있으니 허정 외무부장관이 이 말을 전해 다오 해서 했다면 이것은 기히 물러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좀 안 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교통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곤란하면…… 지금 즉각 사무처로 하여금 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서자(書字)로다가 그 명백한 것을 여기에 제출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든지……
(장내 소연)
(「안 돼」 하는 이 있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 하신다 하시면……
그러면 구태여 제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장내 소연)
가만 계세요.
그러니 여기서 직접 서면으로 그 명확한 것을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안 돼」 하는 이 있음)
제 의견입니다.

◯서범석 의원 지금 김선태 의원이 밝히신 점에 있어서 사실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창졸간에 바깥에서 물 끓어올라 오듯기 하는 소동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의 애닲은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을 짜낸 것이 그 정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만 박사의 하야담화를 우리는 그대로 그 즉시로 그분이 하야하는 것으로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은 솔직한 여기서 자백이올시다. 그러나 시간이 가서 사리를 분별할려고 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했을 때에 그것을 수석국무위원이 대리해서 그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권한이 수석국무위원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여기에 대한 정식통고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의장의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정식통고인지 혹은 그 양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긴박한 시간에 오래 논의하는 것보다도 국회가 간단히 그분의 하야를 결의해 버리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동시에 대통령 이 박사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하야하라는 소리라는 것을 긍정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시국에 너무 많이 논란할 것 없이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결의안을 여기에서 선행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순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미 조영규……
(장내 소연)
그러니까 동의가 조영규 의원 외 60명의 긴급동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장내 소연)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야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이철승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 지금 대통령하야결의를 서범석 의원이나 김선태 의원이 먼저 하자는 얘기가 타당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의 대통령하야 권고결의안이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은 먼저 국회로서 국민의 유일무이한 나머지 남어 있는 대표기관이 현 국회인 만큼 국회로서 대통령하야결의를 먼저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헌법 제55조에 의해 가지고 진공상태…… 대통령 부통령이 궐위할 시에는 수석국무위원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무리 건의안으로서 결의해 봤던들 대통령이 선언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먼저 하야결의안을 통과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