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1건과 건의안 2건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내용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 1. 국회시국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긴급소집된 국회 여야 간부회의에서 좌와 여한 사항에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 2. 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한 의원들은 각 소속단체 의원의 전원 찬성을 얻도록 신속한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한다.
- 3. 동시에 전기 사항을 국회는 즉시 가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4293년 4월 26일 오전 10시
기
- 1.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제35회 국회 제9차 본회의 추가조항)
- 2. 3․15 정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 3. 과도내각하에 완전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 4. 개헌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다시 실시한다.
이재학 곽상훈 양일동
조영규 장택상 류진산
윤보선 이철승 이태용
오위영 민관식 서범석
이성주 윤명운 엄상섭
李敏雨 이재형 정헌주
임철호 우희창 조일재
김 훈 이필호 조한백
조재천 이종남 김재곤
김학준 김원만 이만우
홍익표 김정환 김의택
윤제술 윤택중 유성권
유옥우 윤재근 전영석
윤 담 강영훈 오범수
김창동 정중섭 박충모
이영준 정재완 구태회
주병환 서정귀 진형하
김용진 박병배 윤병구
단기 4293년 4월 25일
민의원시국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민의원의장 귀하
시국수습대책 건의안 제출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 숙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이 미리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시위대원 등에 대하여 부당한 발포(발포명령 지휘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국회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민의원의장 귀하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
수제지건에 관하여 현하 긴박한 사태에 임하여 국내치안이 심히 우려됨으로 좌기와 여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하였아옵기 보고하나이다.
기
주문, 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으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구두설명
4월 26일 자로 국민대회 대표 채영석으로부터 국민대회 결의문이 왔읍니다.
1. 국민은 3․15 부정선거 원흉들을 즉시 체포 의법 처단을 원한다.
1. 국민은 양·유 대사의 즉시 파면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