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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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지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1. 파견인원, 대전, 대구. 광주는 5인으로 하고 부산지구는 7인으로 함.
1. 조사단 편성, 매지에 국방 사보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되 잔여 인원을 가급적 해당지구 출신의원으로서 편성함.
1. 조사기간,
자 단기 4293년 4월 26일
지 단기 4293년 4월 30일 5일간

역시 시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2일 자로 조일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무수정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3일

국회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 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2일 자로 회부된 조일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결의 통과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부통령(장면) 사임서 처리의 건

(상오 10시31분)

◯부의장 이재학 장 부통령 사임서 처리에 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통령의 사임서를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읍니다. 그전에 간접선거로 선출된 부통령 두 분은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읍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선거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사임서를 접수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선거로 선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선출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하는 기관은 이 국회에서 했었읍니다. 즉 국회에서 각도에서 올라온 표수를 계산해서 여기서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 이 사임서 역시 국회에서 의장이 선포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냥 접수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이 결국 전례가 되는 것이니까 처음으로 전례가 되는 것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 지금 제출된 장면 부통령 사임서의 접수를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결과는 본인이 명백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만치 그 사임의 의사 그대로 존중이 되어서 낙착이 될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례가 되는 것이니만치 일응 법적 근거란다든지 절차라는 것은 올바른 것은 밟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직접선거제에 의한 부통령은 사임을 한 경우에 어느 기관이 그것을 수리하느냐 하는 데에 관해서는 명문으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이 부통령의 득표수를 계산해서 그 당선을 공포하는 것은 국회가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당선에 관해서 그러한 만큼 사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 헌법 제53조의 정신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같이 선출공무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같이하고 있는 바인데 이 국회의원의 사퇴에 관해서는 국회법 제77조에 명문이 있읍니다. 이 국회법 제77조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그리고 이 사직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그 가부를 표결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선출공무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니만치 부통령의 사임에 관해서 명문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77조를 유추해석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타당한 법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제53조의 취지와 국회법 제77조의 유추해석에 의해서 이번 선출된 장 부통령의 사임서는 그 수리를 가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즉각 가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