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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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상 도저히 우리가 안심할 수 없고 또 깡패놈 두목을 우리가 뿌리를 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니 이것을 여러분이 잘 고려하여 가지고, 물론 계엄령 선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치는 현실인 만큼 현실에 비춰 가지고 당분간 계엄사령부에다가 경찰권을 그대로 맡겨 놓는 것이 어떨까, 이거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을 올리고 내려갑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태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용 의원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장안의 치안이 유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비상계엄을 그냥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현실적으로 변진갑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또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법률 명문에 위반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방입니다.
법적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감행한 정부에 대해서 국회도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불법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의 유지는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만에 의해서 치안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서 치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인데 국회는 명확히 정부가 감행한 불법과 야합해 가지고 현실사태에 자구(藉口)해서 정부의 불법행정처분과 야합하는 결과는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정부가 감행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치안이 유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은 비상계엄을 지속해야 한다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정부가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지 아니하면 치안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행정력을 결여하고 있는 정부는 한시바삐 그 책임당국으로서 물러가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겠지만 불법을 더 지속하는 이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로서는 이 명확히 명문에 위반한 불법행정처분에 대해서 즉시 해제하는 것만이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불법한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국내가 쑥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한 변진갑 의원은 상정으로 얘기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정부는 책임당국으로서 한시바삐 물러가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안유지에 자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정부가 감행한 불법과 야합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또 본 의원도 대책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견해와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동의했고 또 주장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하고 거듭 치안유지에 자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야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이재학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아까 의견으로 말씀을 여쭈었는데 표결만은 보류하겠다는 동의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에요. 어떠세요?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해요? 안 돼?

◯이철승 의원 (의석에서) 창랑 선생도 대책위원이시니까 내려오세요.

◯장택상 의원(계속) 대책위원의 입장으로서 표결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의견으로서만 말씀하겠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 대책위원회에서는 계엄이 해제된 후에 경찰이 계속해서 고문을 한다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불안을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방안을 강구해야지 법률상 요건이 분명히 결여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우리는 솔직히 전원일치로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불법이라고 그랬읍니다.

불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서 자구된다는 것은 국회의 결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긴 여기에 토론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다른 조처를 열심히 성의껏 강구하도록 하고 이 비상계엄의 해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