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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올시다.
경찰로서도 당일 취한 일은 만부득이한 일이였었겠지마는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빚어냈던 것이올시다.
서울시민이 경찰에 대한 감정은 당분간 이 사태 그대로 두고는 수습이 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다음에 다시 4월 19일 같은 학생데모라든지 군중데모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4월 19일 사태의 몇 배의 결과를 빚어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 아직 경찰에게 다 이것을 일임하기에는 시기상조의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또 서울시민들의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본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하에서는 모든 제압을 많이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마는 어제 저녁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학생이 등교하는 것만을 내놓고는 나머지는 정상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시민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이 비상경계를 즉각 해제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삼일 더 보아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론상으로 본다든지 혹은 분(忿)에[1] 미치는 영향이라든지를 생각할 때에는 즉각 비상경계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서울의 현상 서울시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한 점을 모두 살펴보아 가지고 우선 비상계엄을 그대로 며칠 동안 더 두었다가 다른 시기에 이것을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저희 의견의 일단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부의장 이재학 조영규 의원 질문이 계시답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20인위원회에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20인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의당 계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해 주셨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행정부가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 존재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구태여 20인위원회를 대표한 이재형 의원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의당 행정부에 속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이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국방장관 김정렬 군은 이 사태를 엉뚱하게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보다도 오히려 반대적인 방향에서 사태를 관찰하고 있어서 일시 의사당이 혼란했읍니다. 그러나 20인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급 경비계엄의 합법성, 과연 행정부가 이 실시를 한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묻습니다.
이게 혹시[2] 또는 내란 등등의 불가피한 국가의 존망지추에 들어갔다고 하면 모르되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4․19 이 사태는 경찰들의 무자비한 발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학생데모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었고 파괴를 목적하지 않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근본적으로 계엄의 법적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묻습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둘째 질문은 경찰보복행위에 대한 방지책 여하 이것이 둘째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오늘부터 통행금지가 종전과 같고 등교…… 국민학교는 오늘부터 등교를 하고 수일 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등교를 하고 머지않아서 대학생이 등교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관제도 오늘부터 해제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그러며는 과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있어서 국민이 얼마만한 불편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모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으니만치 불편이 이루어진 마당에 경비계엄이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더우기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민이 가장 오늘날 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은 경찰권의 난동, 경찰의 불법적인 고문, 불법적인 연행 또는
  1. 밖에: 회의록 오타. 추후 9호에서 정정됨
  2. 전시: 회의록 오타. 추후 9호에서 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