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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든지 적의 포위를 당했을 때에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 평화적으로 대학생 중고등학생이 시위하는 것이 우리가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해석해야 옳을까?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이승만 정부의 횡포에 지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째 소위 계엄사령관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다대수 의원들이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차제에 아직 이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기도 전에 보도관제를 해 가지고 외신까지 들어오는 것을 언론계에다가 억압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신문에다가 판을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긴급수단으로 국방위원장에게 위촉해서 즉시 이 시간이라도 국방장관이나 또는 계엄사령관의 이따위 불법행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급속한 시간에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우리의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긴급수단으로 국방위원장에게 위촉해 가지고 즉시 이 언론관제하는 것을 해제하도록 이런 수단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역시 의견으로 말씀해 올립니다.

◯부의장 임철호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면의 걱정은 여야가 다 했었읍니다.

어제 오늘아침 전부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신 말씀 다 걱정을 하고 그러한 사태에 대한 처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장택상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한 시각이 바삐 실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밝혀 두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한 별도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적 견지에서 이 사태수습을 빨리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시자는 조일환 의원 외 여야 20여 인으로 이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지금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곧 처리하도록 넘기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하는 이 있음)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하오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실시한 비상계엄은 본 결의안 통과 즉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걱정해서 따로 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 특별위원회에 넘기겠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선포한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나 여야가 다 걱정해서 이 사태에 대한 국방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것 여러분이 노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 사태를 거기서 심의하도록 넘기고 오늘은 그대로 여기서 왈가왈부는 안 하기로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를 소개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관한 이유설명―

(상오 10시50분)

◯국방부장관 김정렬 금반 생각지도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계엄령까지 선포하게 된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말씀대로 이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3월 15일에 마산시에서 일어난 데모사건에 이어서 제2마산데모사건이 발발되고 민심이 극단으로 동요되고 특히 학생층의 동요를 우려하던 중에 4월 18일 날 고려대학생 대학교의 학생들의 데모사건으로 서울시민, 특히 학생층의 동향이 주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9일 오전 9시경에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생을 위시한 학생데모대가 서울을 시위하기 시작하자 시내 각 대학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각처에서 이에 호응 합세해서 그 인원은 수만을 헤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데모대가 진행 중에 어느 듯 불량배들이 빙상가상(氷上加霜)해 가지고 각양각색의 구호…… 노래를 불러서 12시경에는 대법원을 포위하고 중앙청에 이르러서는 투석을 하고 각 경찰서 및 파출소를 습격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지나친 난동을 저지르게 되었읍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소방관 그 사람들에게 철물이나 곤봉 돌 석괴 등으로써 대항해서 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