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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동지의 억압에 의해서 발언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같은 당에 소속해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발언을 하셨음에 저는 의당 그 발언에 대해서 추종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조영규라는 개인으로써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써 여기서 규칙으로다가 국회법에 의거한 규칙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 소신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시국대책위원회가 여덟 명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이 단상에 상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날 긴박감을 느꼈다 설사 그렇게 가정한다 치더라도 오늘날에 거룩한 학생의 피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휘두르고 다녔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른 그네들이올시다.
절대로 이 피가 공산주의자를 위함도 아니요, 어느 독재자를 위하는 피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네들의 진수(眞髓)한 피 흘린 그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켜 달라는 그 외침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유린하지 않고 이 헌법기초 아래, 이 국회 아래 이 모든 헌법과 일반법적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들은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벌써 의원의 사퇴권고동의를 낼 수 있는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었다 그것입니다.
왜냐? 정치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국대책위원회는 텃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탈선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논평합니다.
그다음에 의원에 대해서 징계동의를 국회법에 의해서 정당히 내놔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한몫 묶어서 아무개로 한다, 우리가 오늘 이 현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개월 후에 우리는 다 나갈 사람이올시다.
새로운 국회가 열렸을 때 전례를 빙자해 가지고 다수당 사람들이 소수당을 축출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사퇴권고안을 내놓으면 어쩔까 하는 것이 제 의구심이올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국회법에 엄연히 있읍니다.
인사문제 표결에 있어서는 53조에 이것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 저의 이 말이 비위에 안 맞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모를 하던 기분을 가지고 이 국사를 다스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한민국의 모든 법통을 무시하는 그런 혼란 상태를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는 원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의원의 징계는…… 96조입니다. 국회법……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쳐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의결로서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때에 이재학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했기 때문에 이재학 부의장이 의장의 자격으로서 이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모독했다…… 여기 있읍니다.
조항에 징계사항에 이것이 있읍니다. 99조2항에 국회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에…… 여기에 이 여덟 사람은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민주주의국가의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하는 데에 방조한 자 또는 거기에 적극 지휘한 자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국회법 92조제2항에 적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는 의원이 10인 이상의 동의로서 징계자격에 회부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모든 절차를 우리는 밟지 못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모든 분위기, 데모대의 위압에 의해서 만부득이했다고 양해를 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것을 한몫 넘겨서 한다는 것 이것은 더 1시간이 지나간 이 시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 여덟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은 반드시 정당한 방향으로 결정될 줄로 믿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법의 이 법통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