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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고 퇴장했는데 이것은 정당한 선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일단 표결을 해서 의장이 선포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다시 선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내 자신 5년이나 이 의회 생활을 했읍니다만 나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서 과거 5년 동안에 특히 숫자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한 후에 착오가 난 것을 발견했을 때에 뒤에 선포한 그 문제를 다시 의장으로서 정정해서 선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록을 일일이 두저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아침 최순주 부의장으로부터 정정해서 선포한 이 개헌이야말로 정정당당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칙으로서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고, 또 우리 삼천만 민족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리라고 해서 규칙으로서 이것을 밝혀서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발언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춘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춘호 의원 중대한 개헌을 앞에다가 놓고 지지하는 사람의 견해와 반대하는 사람의 견해 물론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한다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늘날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장하는 일도 졸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머릿말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저께 부의장이 부결을 선포했는데 자유당이 수가 많다고 해서 억지를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나 이러한 억측이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어서 합법적인 논리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결정된 사실을 의장으로서 가부간 공포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방맹이, 권위가 있는 방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의 결과는 그다음 날 회의에 회의록을 통과시키므로 말미암아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이 원리는 먼저 결정된 것이 착오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시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그다음 날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원리에 벗어난 모순된 의장이 선언을 해 가지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을 꺼꾸로 예를 든다고 하면 가결된 것을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고의로 부결했다고 방맹이를 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할 수 있겠읍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순된 것을 오늘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일차 오늘 회의록 통과를 먼저 결정된 그대로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로 볼 수밖에 없는 원리에서 오늘의 최 부의장께서 그것의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보아서 모순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을 법리론에 있어서 몇 말씀 드려 볼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이 계시다고 하면 더 좋을 번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머합니다마는, 물론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은 자연인이 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 측에서 이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윤곽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135.333이 됩니다. 3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67.6666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인을 어떻게 콤마 333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억측하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헌법 98조4항 발췌 개헌안 부칙 3항에 있어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3분지 2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법리론으로 볼 때에 3분지 2 이상과 3분지 2를 초과해야 된다는 그 어구에 있어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3분지 2 이상이라는 것은 3분지 2의 경계선을 그려 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지 2의 법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학적 견지에서 따저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사사오입의 원칙을 적용해서 많은 편에 붙이여 적은 편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일 것입니다.
다시 세밀하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3명을 놓고 3분지 2의 경계선을 글 때에 135명의 68명이라 하는 숫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