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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서 국회의 존엄성을 가지고 국회 자체가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나가야 할 의무를, 권리를 갖고 있거니와 그것은 잠깐 놓아두고 먼저 우리는 상식론에 있어서 수학적인 면에서 혹은 법률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토의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려보지 말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말이에요. 몇몇 의원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네가 이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에 매수당한 것이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끄집어 나가고, 밀고 나가서 퇴장 전술을 쓰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소위 민국당을 앞재비로 하는 무소속의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밝혀 둡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 135표는 3분지 2 미만이라고 해서 규정을 지은 것은 확실히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135명으로서 3분지 2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135명을 다시 절반을 부튼 숫자는 20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의 0.5 이것은 사람이 모자라는 결과를 주는 것이고, 136명을 옳다고 가정 짓는다면 여기에는 204명의 전원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문에 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나는 신문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에 발표된 사람, 즉 유진오 씨가 발표한 거기의 숫자 이것을 듣고 나는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신문에 발표하기를 재적 203명의 3분지 2를 135라고 가정 진다며는 반대표 68표를 배로 한 숫자보다 적다. 그러니까 136이 옳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13개 주 4분지 3은 9.7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0. 이하는 이것을 빼 버리고 9로서 4분지 3을 말한 것이나 그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렇게 이것을 3분지 2 설에서 가려보지는 말고 203명 전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다가 그 비례를 한번 해당시켜 봅시다. 136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를 그대로 연장시키면 전원이 204명이 돼야 하는 것이고, 135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를 연장시키면은 202.5가 될 때에 전자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를 떼다가 단겨 붙이고, 후자는 그 절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또 후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136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로 간다면은 부표가 몇 표가 되느냐? 67표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67표로 3배를 해 놓면 어떻게 됩니까? 201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전원 수보다 2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135명을 옳다고 볼 때에 여기에 68명이라고 한 부(否) 자 수는 숫자를 반대로 좀 볼 때에는 204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아서 숫자적으로 볼 때에도 확실히 이것은 135명이 옳은 것을 그저께는 모두가 흥분되었었고, 나와서 그런 숫자적인 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실히 증명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또한 선동적인 말도 많이 듣고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왜곡 선전하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이론은 투표함을 떠들어 보았더니 한 표가 더 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적인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정히 과학적인 분석에서 좀 더 옳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가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이상 말한 것을 근거로 놓고 볼 때에는 확실히 135명으로서 3분지 2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정을 내릴 때에, 다만 이것을 의정 단상에서 우리는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표현방식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데에는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표현방법 중의 하나가 부의장으로서 그저께 사회했던 최순주 의원은 그 자신의 책임감에서 그 자신의 느낀 바 있어서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표시했을 따름이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회의록까지 발표된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찬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최순주 의원을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과오를 범했다고 그래서 최순주 의원을 의정 단상에서 패 죽여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께 엄격하니 통과된 문제를 오늘 번복한 죄가 있다고 해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받을망정 어쨌든 그래도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