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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든지 135.333…… 지금 소위 말은 콤마라고 합니다마는 콤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0.333…… 즉 떨어지지 않는 부진수이며 0.3의 순환소수입니다. 언제까지든지 0.333……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공통된 공약의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계산에 있어서 특히 사람의 인원수에 대하여는 소수점 이하를 완전수인 하나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느냐 그 양자의 어디를 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잘 아는 사사오입의 법칙, 즉 소수점 이하가 4가 못 될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5로부터 이상 될 때에는 이것을 하나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통칙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135.333이니까 이것은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135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이론이 있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본 의원도 3~4년 동안 수학을 중학생에게 가르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특히 신문 발표에 본다면 수학계의 태두인 인하공과대학장 이원철 박사 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다년 수학을 담당하시든 최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지 2인 것을 확증했읍니다. 혹은 수학적으로 말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혹 있읍니다. 그러면 203명에 135는 3분지 2가 되느냐 이러한 말을 끄내서 이것을 심지어 약분까지 해서 609분지 1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학은 물론 정밀해야 되겠지만 물질에 대한 계산과 우리 사람 인원수에 대한 계산은 성질상 다르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결론을 간단히 내린다면 203명의 3분지 2는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서 135명이 틀림없으므로 이번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역시 136명이 정족수라고 알고 있었던 것임으로 제 자신 역시 그것은 착오인 것을 자인하는 동시에 27일 표결 당시에 최 부의장은 착오로 잘못 그 결과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심심히 사과를 이미 하셨고 사표까지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김철주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김철주 의원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어지간만 할 것 같으면 야당 측에 양보할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믿기는 만일 이 문제가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득불 야당 측에서 질 수밖에 없으므로 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지 2가 135명인가 136명인가 하는 것이 규명되면 그것은 결정될 줄 압니다.
(계산표가 붙은 게시판을 가르키며)
이렇습니다. 203명의 3분지 2가 135명인가 136명인가…… 이 숫자에 있어서는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찾어보기로 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만일 136명이 3분지 2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수인 3분지 3은 얼마가 되느냐…… 이 숫자로 나타나 있읍니다. 136 승 2분지 3은 이콜 2분지 408입니다. 그러면 이콜 204명입니다. 그러므로 204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재적수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203명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허공수가 나타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136명은 203명의 3분지 2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135인이냐…… 135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수 3분지 3을 찾아봅니다. 135에 승 2분지 3 하면 2분지 405가 됩니다. 즉 이콜은 202.5가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에 의해서 203인이 나타납니다. 203, 그럼으로 인의 3분지 2는 135인입니다.
한번 의장이 발포한 것에 대해서 어쩌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사였읍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보았어요. 이웃집에서 곧 해산을 하니까 의사님 속히 와 봐 주십시요 하기에 가방을 챙겨 가지고 갔드니 그 집 주인이 오실 것 없읍니다, 이미 죽었읍니다 그래요. 죽다니 아까 오전에 진단을 해 보니까 애기가 건강했는데 죽었다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