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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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院 合同會議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重大한 矛盾입니다

三十七條 二項에서는 한 院에서 可決되고 다른 院에서 否決되드라도 何如間 兩院에 걸어 가지고 이것을 成立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不過 한 두 줄 떠러진 三十八條 三項에 가서는 法律案에 關해서는 民議員에서 否決하면 參議員에 보낼 수 없다 兩院 合同會議에도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이 矛盾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民議員에서 否決된 것이 參議員에 가서 꼭 否決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가서 可決될찌 몰라요 可決되면 三十七條 二項에 依해서 兩院 合同會議에 걸어서 解決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채 民議員에서 否決되어 버리면 參議員에 보내지 말고 兩院 合同會議에도 걸지 말라 했으니 이것은 矛盾이라 그 말씀이에요 勿論 提案者로서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說明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豫想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法律案이라고 할지라도 參議員에서 먼저 否決된 것이 亦是 民議員에 보낸다…… 勿論 한 院에서 通過한 것은 다른 院에 가니까 問題없지만 參議員에 먼저 提出된 法案에 對해서는 參議員에서 否決되드라도 民議員에 보낼 수 있지 않으냐 그런 境遇에 民議員에서 可決되면 三十七條 二項이 살어 가지고 合同會議에 걸 수 있지 않으냐 이런 趣旨다 그런데 民議員에 먼저 提出된 法案이 거기에서 否決되어 버리는 境遇에는 이것은 더 以上 合同會議나 參議員에 보낼 必要가 없다 일을 簡單히 處理하기 爲한 것이다

이렇게 說明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點이 矛盾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參議員에서 否決된 것은 民議員에 가는데 民議員에서 否決된 것은 參議員에 못 간다 이것은 아무 說明할 根據가 없읍니다

全然 없에요 더군다나 三十七條 二項에 뚜렷이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에는 반드시 兩院 合同會議에 걸어서 解決지어야 된다고 뚜렷이 이렇게 지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兩院의 議決이 相反할 때라는 것은 民議員에서 可決한 것과 參議員에서 否決하는 것도 包含하겠지만 同時에 民議員에서 否決한 것을 參議員에서 可決하였을 때에도 거기에 包含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 前者에 限해서만 合同會議에 걸어야 되고 後者에 限한 境遇에는 合同會議가 必要가 없다는 것은 說明할 根據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矛盾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提案者들이 이 憲法을 너무 이렇게 여러 條目에 걸어 가지고 너무나 廣範하게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修正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失手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笑聲)

그런 問題를 들추면 아직도 한 두어 개 있읍니다 있는데 한 가지를 代表的으로 例를 들었으니까 또 時間도 節約하기 爲해서 그러한 程度로 마치겠읍니다 아직도 제가 두어 개 發見한 것이 있에요 있지만 그것은 고만 두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일지라도 무슨 소소한 法律이 아니고 적어도 一國의 基本法으로서 外國 사람 앞에 다 내놓고 또 外國語로 飜譯이라도 해 가지고 外國의 學者들이 이것을 보고 할 텐데 條文 안에 그것이 서로 相互 撞着되고 矛盾이 되는 이런 憲法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國家的으로 큰 羞恥입니다 큰 챙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願컨데 勿論 改憲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改憲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데에는 좀 더 硏究해 가지고 깊이 檢討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만은 形式上 뚜렷한 矛盾 없도록 해 가지고 起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이 論議가 되고 論爭꺼리가 된 것이 이 國民投票制가 아닌가 싶읍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에요 或은 外國의 學者의 學說이라든지 現代 各國의 實例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들어 가지고 國民投票制도라는 것은 要컨데 代議制度에 對해서는 그것이 矛盾되는 것이고 우리가 代議制度를 發展시킨 後에는 그것이 不必要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簡單히 假令 過去에 「문테스큐」 같은 學者가 國民投票制를 反對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一般民衆은 兵卒과 마찬가지다 兵卒이라는 것은 그 兵卒들 自身이 作戰計劃을 세우고 軍隊를 指揮할 能力은 없다 그렇지만 누가 좋은 將帥이며 누가 좋은 指揮官인지 그것을 別할 能力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一般 民衆은 어떤 政治界나 法案에 對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正確하게 判斷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구한테 맡껴 놓으면 누구를 代表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