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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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問題에 對해서 明白한 規定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一般 法案이나 豫算案이라든지 決議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特別히 改憲에는 그런 念慮가 있기 때문에 第九十八條第四項에 憲法 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서 한다 이렇게 일부러 明文으로 定해 놓았지만 다른 것은 規定이 없어요 의례껏 兩院에서 合致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憲法改正案 問題에 對해서는 或은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지 않을까 念慮했기 때문에 아주 各各 兩院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明白히 規定을 하여 놓았읍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어서 參議員을 構成하지 않고 二年半이나 지내도록 經過한 것이 違憲이에요 거기에다가 參議員의 承諾도 받지 아니하고 民議員 單獨으로 憲法을 改正하는 것이 違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多少間 與黨은 勿論이요 野黨 여러 同志들과도 意見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或은 改憲案의 內容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것은 아마 制約的인 問題라고 할 수도 있고 法律技術上의 問題라고도 할 수 있지만 條文 自體의 矛盾된 點이 많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만을 들처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爲先 첫째로 第三十七條 二項을 곤치는데 三十七條 二項은 國會에서 兩院間에 意見이 合致되지 않는 境遇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規定한 것입니다 現行 憲法에 依할 것 같으면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數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 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改正案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可否의 議決이 相反할 때에 또는 議決 內容이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各院 議員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 合同會議에서 議決한다 이렇게 곤치자는 것입니다 現行 憲法하고 어디가 다르냐 하면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可否의 議決이 相反될 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現行 憲法은 그냥 兩院의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 때에는 合同會議에 부친다 했는데 이번 改正案에 있어서는 兩院의 可否가 相反할 때에도 그 合同會議에 부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提案者의 說明을 들어 보니까 現行 憲法 下에서도 假令 參議員과 民議員 사이에 한 法案을 두고 決議한 內容이 다른 때에는 勿論이려니와 한 院에서 可決한 것을 다른 院에서 否決한 境遇에도 兩院 合同會議에서 걸어 가지고 解明을 지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證據로서는 提案 理由書를 볼 것 같으면 現行 憲法의 그 條文이 用語가 分明치 않으므로 本 改正案을 明白히 하기 爲해서 兩院 議決이 相反할 때에도 그 合同會議에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곤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點은 제가 보기에 提案者 理由 說明이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現行 憲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現行 憲法은 兩院 合同會議에 부친다 參議員에서 어떤 法案이 可決되었는데 民議員에서는 그 法案을 通過시켰으나 內容을 修正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內容을 部分的으로 修正해 가지고 通過시킨 境遇에 그런 境遇 어느 法案이 通過되었다고 作定하기 어려우니 兩院 合同會議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最後 決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院에서 可決이 되고 否決된 것입니다 合同會議에 걸 餘地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兩院會議를 採擇하고 있는 原則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두 院의 意見이 一致될 때에는 그것이 비로소 國會의 全體의 意思로서 成立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院에서 可決된 것을 다른 院에서 否決해 버리면 그 以上 論議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國會의 全體에서 否決한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上의 常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해서 이것을 提案한 사람들이 憲法에 밝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않었으니 議決한 內容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院에서 可決하고 다른 院에서 否決된 것도 包含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失手입니다 여기에 이번 憲法은 現行 憲法을 곤친 것입니다 지금 憲法으로 한다고 하면 한 院에서 可決되고 다른 院에서 否決된다고 하면 그대로 그 法案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이번의 改正案은 그런 境遇에도 合同會議에 부쳐 가지고 議決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改正입니다 거기에 矛盾點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三十七條 二項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三十九條 三項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法律案은 民議員에서 否決될 때에는 參議員 또는 兩院 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法律案에 對해서는 民議員에서 否決하여 버리면 參議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