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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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 憲法이 우리나라의 基本組織이라는 것은 一種 常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現政治 中心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亦是 우리의 現實도 아직은 李承晩 博士가 健在하실 동안은 그 누구나 그 以上을 초월할 만한 인물이 없는 한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한다는 이 結論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中心制로 그 憲法을 是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程度 完한 大統領 中心制래야 拔改憲案으로 因해서 一部 內閣責任制的 要素가 包含되기 때문에 拔萃改憲案 通過 以後에 政府와 國會와의 摩擦 軋轢의 모든 情況은 우리 國民 앞에 넉넉히 보이고 남음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든 弊端을 除去할려면 亦是 어느 程度 完全한 大統領中心制로 變更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憲法改正案의 趣旨입니다

다음은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 問題입니다

大韓民國을 創建하신 분은 李承晩 博士입니다 누구나 다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여기에 重任制限 與否를 李承晩 博士에 對해서 論議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어느 程度 不遜한 생각이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言及을 아니 할려고 했읍니다만 여기에 對해서도 論議가 많으니까 簡單히 말씀할려고 합니다 八十 平生을 祖國光復에 몸을 바치시고 八,一五 解放 後로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對 軍政 또 滅共鬪爭 여러 가지 身上 困難을 겪어 오셔 가지고 大韓民國을 樹立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그이한테 對한 우리 國民으로서의 政治上 禮儀 또는 그이의 功績에 對한 한 個의 政治上 道義로서도 그이 한 분에 對해서 그이한테 限해서 重任 或은 三選 四選…… 國民이 그이를 받들기로 願하고 또는 國民의 全體의 意思가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가 다시 當選될 機會를 열어 놓는 것이 우리로서 國民으로서 떳떳한 道理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率直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實情 現實이 그이를 除外하고는 우리나라의 現 모든 難局을 擔當해 가지고 克服하실 만한 이가 그 以上 가실 분이 없다고 國民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國民이 萬一 그이를 二年後에 다시 大統領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難局을 打開해 주십시요 그런 重責을 맡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國民의 意思가 있을 때에 그러한 길이 法律에 萬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이를 받들 길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率直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意圖에서 大統領 重任制限을 適用치 아니한다 하는 이런 原則을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이것이 亦是 우리나라의 現實이요 實情입니다 萬一 이것을 否認하고 이 現實을 否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이가 愛國者인지 모르지만 실지로 우리나라의 現實에 妥當하다는 것을 强調해 둡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改憲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한 大統領中心制와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에 對한 것만 말씀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政治上 責任을 一的으로 一元化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內閣責任制면 內閣責任制 大統領中心制면 大統領中心制 어느 便으로나 一元化하는 것이 理論上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시는 분은 贊成하시고 內閣中心制를 贊成하시는 분은 贊成하시고 그것은 各의 自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憲法上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內閣責任制를 反對한다고 또한 그이의 見解가 그럴진데는 또한 그것도 그르다고는 아니 할 것입니다 다못 아까도 말씀했지만 大統領中心制라야 우리의 現實에 맞느냐 지금 目下의 現實에 맞느냐 內閣責任制래야 우리의 實情에 맞느냐 目下의 實情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現實과 實情에 맞도록 憲法을 될 수 있는 대로 完全한 憲法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이번 改憲案의 趣旨입니다 民議員 二百三名 다 여러분이 누구나 머리에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滅救國의 情神일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改正案을 提案한 側이나 反對하는 側이나 다 똑같은 立場에서 自己의 보는 바로 國家를 爲하고 民族을 爲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反對도 하고 或은 贊成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見解의 差異라고 할는지 또는 목적이나 目標의 差異라고 할는지 또는 政爭이나 政策의 差異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單只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現實과 實情을 直視하고 判斷해 가지고 이번 改憲案에 對한 態度를 決定해야 될 줄 압니다 或은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現在 우리는 休戰을 하고 있고 戰時 態勢下에 있는데 이러한 難局에 難局을 打開할 다른 重要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急하지 아니한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