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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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971호 적용.
3번째 줄:
|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474224971
|시행일자 = 2013.912.1712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912.1711
* [[:w: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2
* [[:w: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355번째 줄:
: ③ 삭제 <2011.6.7>
 
* '''<span id='23'>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span>'''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이상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1.6.7, 2013.9.17>
: [전문개정 2013.12.11]
 
* '''<span id='24'>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span>'''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895인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줄 420 ⟶ 4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1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시행 법 목록 ==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2호)]] (시행 2013.9.17)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60호)]] (시행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