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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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4668
|시행일자 = 2013.7.22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7.22
* [[:w: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02-2100-3515
* [[:w: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대통령경호실]](행정법무담당관실), 02-770-5540
|이전 =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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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소속기관)</span>''' 대통령경호실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span id='3'>제3조(직무)</span>''' 대통령경호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span id='4'>제4조(차장)</span>''' ① 대통령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둔다.
: ② 차장은 정무직,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차장은 실장을 보좌하며,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span id='5'>제5조(하부조직)</span>''' ① 대통령경호실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본부 및 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13.5.3>
: ② 경호본부장·경비본부장 및 안전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경호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5.3>
: ③ 실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④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⑤ 기획관리실 및 각 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3.5.3>
 
* '''<span id='6'>제6조(경호안전교육원)</span>'''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 2. 대통령경호실 직원에 대한 교육
::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③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 ④ 원장은 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 '''<span id='7'>제7조(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span>'''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span id='8'>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span>''' 대통령경호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span id='9'>제9조(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특례)</span>'''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4428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가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 제9조의2를 삭제한다.
:::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 ②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21호, 2013.5.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68호, 2013.7.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 ==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21호)]] (시행 2013.5.3)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8호)]] (시행 2013.3.23)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령|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2013년 작품|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제4편 행정일반|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대한민국 기타|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대한민국 안전행정부|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