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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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3329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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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구노트지침
|구분 = 행정규칙
|지은이 = [[파일: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호수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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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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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