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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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연구노트지침
|구분 = 행정규칙
|지은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호수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제정개정일자 =
|이전 =
|이후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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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규칙]][[분류:현대]]
[[분류: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