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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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br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은 각 1,000,000원, 피고 4 주식회사는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7.부터 2008.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4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