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300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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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은 이유로 ETUND 1.04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ETUND 1.04의 핵심인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기술(IBT)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공개되어 있는 기술사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미 공개된 것이다.
 
:(나) ETUND 1.04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 1.04의 소스코드는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2) 가사 ETUND 1.04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 1.01 및 여기에 부수적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한 ETUND 1.04를 보유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ETUND 1.01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단순한 이용허락을 한 바는 있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ETUND 1.01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제3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바 없다.
:(나) 가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1로부터 ETUND 1.01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GPL에 의하여 그 기반이 되는 VTUND를 사용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ETUND 1.04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나) 가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1로부터 ETUND 1.01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GPL에 의하여 그 기반이 되는 VTUND를 사용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ETUND 1.04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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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피해자진술서, 피고인 4 유출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회선이용계약서에는 고객정보로 신청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와 운영실무자의 이름, 연락처가, 서비스사항으로 IP 개수, 초고속 회선수, 장비명이, 요금사항으로 납부형태, 계약기간, 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고객리스트’(파일작성일자 : 2004. 7. 26.)에는 고객명, 개통일, 회선협정요금, 계약기간, 계약일, 주소, 관리자 이름 등이 나와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선별 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선임대비용은 위와 같은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의 가격이나, 담당자의 요구사항, 회선상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오고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 고객의 주소나 관리자 이름 등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객 전체 명단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객명단을 알아낼 수는 없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4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할 무렵 ‘업무상 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에도 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4와 사이에 2004.경 성과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퇴직 후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회선이용계약서’와 ‘고객리스트’(파일작성일자 : 2004. 7. 26.)에 기재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객명이나 회선협정요금 등은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없는 자료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객명이나 회선협정요금 등은 영업상의 중요 정보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의 영업담당직원으로서는 영업을 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시 비밀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선이용계약서’와 ‘고객리스트’(파일작성일자 : 2004. 7. 26.)는 영업비밀보호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심에서 제출된 VPN 전용회선가격표(반증 제27호증),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서비스가격표(반증 제30호증), ISP 고객정보자료(반증 제31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개별고객정보 검색자료(반증 제3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