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429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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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제목 | 제목 = 손해배상(지) 등 | 설명 =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30.까지는 연 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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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1. 기초사실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0․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2․5,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1 내지 6, 을제8호증의 1․2, 을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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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개의 기둥 : 천지합일과 동서남북의 사방위를 상징하며, 네 기둥이 한 곳으로 모였다 퍼짐으로써 모든 기를 모아 송파구의 발전상이 온 나라, 전세계로 펼쳐나가 새로운 신세계로 펼쳐질 것임을 상징한다.
 
===2. 판단===
2. 판 단
 
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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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의 공익광고판 부분을 철거하고 전광판과 원반형 지지대를 설치한 것은 그 내용이나 형식의 본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변경행위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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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 철거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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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지방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