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47: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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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
| 제목 = 2010헌마47, 252(병합)
| 저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설명 = 2012년 8월 23일 결정.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 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