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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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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