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사랑방/보존 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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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성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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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위키문헌도 로고가 한국어 버전이 아닌 영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네요. 작년 이맘 때, 바꾸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던 것 말고는 의견이 없군요. 이참에 한국어 버전을 만드는 것은 어떠할까요? (욕심) --[[사용자:Idh0854|Idh0854]] ([[사용자토론:Idh0854|토론]]) 2011년 2월 26일 (토) 23:40 (KST)
: 동의합니다. --[[사용자:Mineralsab|미네랄삽빠]] ([[사용자토론:Mineralsab|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1:23 (KST)
::[[File:Wikisource-logo-ko.png|thumb]] 만들었습니다. --[[사용자:Jmkim dot com|김정정민(JM)]] ([[사용자토론:Jmkim dot com|토론]]) 2011년 10월 2일 (일) 20:48 (KST)
::: 목록 안에 있는 그림을 섬네일로 지정하면 위치가 이상해져서 제가 임의로 섬네일 지정을 뺐습니다. 김정정민 님의 양해 바랍니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서울서체가 정말 심각하게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리 봐도 윤디자인연구소의 피노키오 글꼴이나 윤고딕 200 계열을 베낀 티가 나고, 서체의 고유성을 위해서라면서 무리하게 불균형, 비대칭, 획 끊김을 집어넣어 아름답지 못한데다가 저해상도에서는 잡티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서체가 로고에 사용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로고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서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측의 공식적인 언급은 [http://design.seoul.go.kr/img/pic/seoul_font_n0325.gif]인데, 여기에는 마치 글꼴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과 글꼴 그 자체의 저작권이 매우 명확히 분리되는 것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서체로 글자를 써 놓고 이를 벡터 형식으로 저장한 그림 파일의 경우, 벡터 형식의 글자는 쉽게 추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그림 파일을 유료로 거래하는 것은 글꼴을 유료로 거래하는 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고, PDF나 SWF와 같은 파일 형식의 경우 이 파일에 사용된 글꼴을 이 파일을 열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숫제 파일 내부에 글꼴을 통으로 저장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일의 매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꼴, 그리고 글꼴에 만들어 넣은 글자의 생김새를 저작권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서울서체를 사용하여 만든 로고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목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로고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자:한동성|한동성]] ([[사용자토론:한동성|토론]]) 2011년 10월 5일 (수) 17:45 (KST)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