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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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대한민국 헌법/7호|대한민국 헌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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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7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개정된 헌법. 일명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고 불린다.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 독재라고 한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하며, 대통령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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