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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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 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 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3)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 해결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추진한다.
**5)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 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 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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