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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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 사업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1)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2)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로도 이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8)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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