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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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해당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8)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료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1)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우편과 전기통신을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인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4)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5)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으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