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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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1)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 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4)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 개설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5)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7)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해당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8)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료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